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SNS 심의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SNS 심의안과 관련해서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자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헌법 위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만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자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 위배 여부 조차 검토하지 않고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저해할수 있는 요소로 다분히 이용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 법률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NS 대부분은 전체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분류된다.
  2.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을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상상이나 창작 등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3. 불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적발하거나 실제로 단속할 능력도 안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이러한 요소를 부각시켜서 서비스 사용을 저해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헌법 위배 여부 검토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 위배 여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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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통신망(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거한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공정성, 선정성 및 권익침해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 신위원회설치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에 해당하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국한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방송’과 달리 ‘불법성’이 명백하여 현행법이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만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불법정보의 유형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각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

  만약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7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