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화요일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2022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금융 선진 국가는 가상자산에서 규제 이슈로 증권성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권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 발행인의 존재 유무
  • 가치 보존의 보장 유무
  • 투자 유치 목적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백서에 이러한 부분이나 발행 과정에 있어서 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증권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그럼 증권성을 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 증권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행을 했다면, 증권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법문 조항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특히 영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의심을 했다면, 해당 법률을 따랐어야 한다.)
  • 증권성을 띄게 된다면, 해당 가치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적절히 수행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회계장부가 될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가상자산(토큰)이 증권성으로 분류될 것이고, 법에 의한 행정 처분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해당 토큰을 보유한 측(주로 투자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

 해당 가상장산(증권성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거나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검토한 자문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배제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랬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예측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규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위험에 가까운 해석일 수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규제가 없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있고 관련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러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가상자산(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를 했던) 가상자산(토큰)의 백서를 초기 버전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방안이 될 것이라 본다.
 그 다음은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한 지갑주소와 가상자산(토큰)을 구입한 경로에서 자산 이동 등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 보는 것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가상자산(토큰)의 미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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