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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화요일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2022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금융 선진 국가는 가상자산에서 규제 이슈로 증권성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권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 발행인의 존재 유무
  • 가치 보존의 보장 유무
  • 투자 유치 목적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백서에 이러한 부분이나 발행 과정에 있어서 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증권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그럼 증권성을 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 증권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행을 했다면, 증권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법문 조항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특히 영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의심을 했다면, 해당 법률을 따랐어야 한다.)
  • 증권성을 띄게 된다면, 해당 가치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적절히 수행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회계장부가 될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가상자산(토큰)이 증권성으로 분류될 것이고, 법에 의한 행정 처분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해당 토큰을 보유한 측(주로 투자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

 해당 가상장산(증권성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거나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검토한 자문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배제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랬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예측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규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위험에 가까운 해석일 수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규제가 없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있고 관련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러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가상자산(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를 했던) 가상자산(토큰)의 백서를 초기 버전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방안이 될 것이라 본다.
 그 다음은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한 지갑주소와 가상자산(토큰)을 구입한 경로에서 자산 이동 등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 보는 것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가상자산(토큰)의 미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본다.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Apple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성립할까?

 Apple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한다. 일단 어떤 변호사가 진행했던 부분은 공식적인 소송이 아니라, Apple이 대응하지 않고 그냥 요구한 것을 들어 준 것이다. 정식적인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승소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승소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 집단 민사 재판에서 주요한 점은 Apple이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개인이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Apple이 자체 서버에 저장했고 그것을 누군가 유용할 가능성이 있었냐는 점이다.

 혹시, iPhoneTrack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았는가? 언뜻 보기에는 장치의 위치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해당 정보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과 중계기, WiFi Access Point(공유기 포함)에 대한 장치 정보와 출력 정보가 다 일 뿐이다.
 그럼 왜 Apple은 iPhone을 통해서 기지국, 중계기, WiFi Access 등과 같은 장치의 정보를 수집한 것일까? iPhone이나 iPad에 있는 GPS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편도 아니고 정확도도 높은 편이 아니다. Apple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기지국이나 중계기, WiFi Access Point 등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GPS 신호를 처리하면 더 빠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Apple이 실수한 부분은 iTunes Backup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PC에 저장되었다는 점과 용량 한계를 안 두어서 오랜 기간 쌓였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위치정보 관련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에 기반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위치정보 관련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전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 대상으로 볼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Apple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해당 기술 부분에서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혹시 iOS 4.3 이전 버전과 iTunes 10.0 이전 버전에서 Test를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국 FTC의 보고서가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여기다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언론 보도 자료나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 저촉이 되려면, 장치 관련 정보나 사용자 정보를 Apple이 송수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iPhoneTracker를 통해서 확인한 정보에서는 그럴만한 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iOS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았는데 Apple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발표했고, 미국 FTC도 이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 여기서 문제다 Apple이 어떤 Server에 수집된 위치 정보를 수집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솔직히 민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형사 사건이라면 전송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Server 수색이라도 할텐데 말이다.

 자 여기서 의문을 던져 보자, 개인의 위치 정보가 아닌 시설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개인 정보와 무관하게 송수신했는데, 피해 유무를 말할 수 있는가?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하면 여기까지가 결론이다.

 집단민사소송 단계에서 우발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집단민사소송도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 주의므로 말이다. (물론 Apple이 승소했다 해도 집단민사소송을 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