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3일 일요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운영 비용: GENIUS Act, MiCA 및 블록체인 기술 비교 분석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운영 비용: GENIUS Act, MiCA 및 블록체인 기술 비교 분석

서론

최근 미국에서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와 유럽연합의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가 각각 공표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규제는 투명성 강화, 금융 안정성 보장,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규제는 발행자(issuer)의 정의를 기존 금융기관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참여자로 확장하여 운영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GENIUS Act와 MiCA가 발행자 정의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리플(Ripple)과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미치는 기술적 영향, 그리고 규제 준수를 위해 복잡해진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분석합니다.

규제 체계: GENIUS Act와 MiCA

GENIUS Act (미국)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고 2025년 7월에 법으로 제정된 GENIUS Act는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니다. 주요 목표는 투명성 강화, 금융 안정성 보장, 소비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자산 혁신 촉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 결제 또는 정산을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고정된 화폐 가치(예: 1 USD)에 연동되며, 발행자가 해당 가치로 상환 또는 환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이나 예금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발행자 요건: FDIC 보험에 가입된 기관의 자회사나 OCC, 연준 등 연방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는 현금, 미국 국채, 단기 환매 계약 등으로 100% 준비금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규제 감독: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체계가 요구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발행은 불법입니다.
  • 글로벌 영향: 준비금 자산을 미국 달러 기반으로 제한함으로써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며,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발행자에 엄격한 감독을 부과합니다.

MiCA (유럽연합)

2023년 4월 20일에 비준되고 2024년에 완전히 시행된 MiCA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체계로,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둡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분류: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참조토큰(ART) 또는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하며, 엄격한 준비금 및 상환 요건을 부과합니다. 발행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금을 유지하고 자본 및 거버넌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행자 정의: MiCA는 발행자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관리하거나 이익을 얻는 모든 주체(예: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로 넓게 정의하며, 광범위한 AML/CTF 및 KYC 준수를 요구합니다.
  • 운영 비용: 라이선스 취득, 정기 감사, 투명성 의무 등 MiCA의 준수 요건은 특히 소규모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엄격한 AML/KYC 규정은 사용자 익명성을 줄여 프라이버시 중심의 참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감독 체계: 국가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하며,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스테이블코인 및 국가 간 서비스를 감독하여 EU 전역에서 일관된 집행을 보장합니다.

비교 분석

GENIUS Act와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공통 목표를 가지며, 발행자 정의를 기존 금융기관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주체로 확장합니다. 이는 준비금 투명성, AML/KYC 준수,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엄격한 준수 체계를 요구하며 규제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GENIUS Act는 미국 달러 기반 자산에 초점을 맞춰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반면, MiCA는 유로, 금 등 다양한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합니다. 두 체계 모두 준수로 인해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MiCA의 더 광범위한 범위와 엄격한 AML/CTF 규정은 소규모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행자 정의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영향

발행자 정의의 확장

GENAuthority Act와 MiCA 모두 발행자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를 넘어 생태계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참여자(예: 커스터디, 지갑 제공자, 심지어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자)로 정의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모든 거래에서 발행자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GENIUS Act: 발행자는 연방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1 준비금을 유지하고 AML/KYC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촉진하는 주체(예: 거래소, 지갑 제공자)도 생태계에서 이익을 얻으면 발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MiCA: 유사하게,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거나 배포하는 거래소, 커스터디 같은 서비스 제공자를 발행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AML/CTF 및 준비금 요건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발행자 정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모든 거래에서 발행자의 신원 확인, 준비금 감사, 준수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요건

규제 준수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음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발행자 신원 확인: 승인된 발행자만 참여하도록 각 거래에서 발행자의 신원과 승인 상태를 검증해야 하며, 외부 KYC/AML 데이터베이스나 온체인 신원 솔루션과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2. 준비금 준수 추적: 각 스테이블코인이 검증 가능한 준비금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프체인 금융 시스템이나 오라클(oracle)과 실시간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3. AML/KYC 준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위험 주소 블랙리스트, 거래 패턴 모니터링, 사용자 신원 기반 거래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4. 감사 및 보고: 규제 감사에 필요한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여 투명성과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산 부담을 증가시키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실행 비용을 높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이더리움(Ethereum)

이더리움은 USDT,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호스팅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솔리디티(Solidity)로 작성된 튜링 완전 스마트 컨트랙트는 발행자 검증, 준비금 추적, 준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로직을 지원합니다.
  • 생태계 성숙도: Chainlink와 같은 도구를 통해 오프체인 데이터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강력한 개발자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도전 과제: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높은 가스 비용은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Arbitrum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은 비용을 줄이지만, 여전히 높은 거래량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솔라나(Solana)

솔라나는 높은 처리량과 낮은 거래 비용을 제공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 역사 증명(proof-of-history)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거래당 수 센트 미만의 비용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한계: Rust로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에 비해 복잡한 로직 처리에 제약이 있어 발행자 검증 및 준수 작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채택: 솔라나의 생태계는 성장 중이지만, 이더리움에 비해 규제 통합 도구가 덜 성숙합니다.

리플(XRP Ledger)

XRP Ledger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설계되어 스테이블코인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율성: 초 단위로 거래를 처리하며 최소 비용을 제공하여 고빈도 스테이블코인 전송에 적합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제약: "Escrow" 및 "Payment Channels"와 같은 단순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며, 규제 준수를 위한 복잡한 로직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 중앙화 우려: 리플의 부분적 중앙화 구조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철학과 충돌할 수 있지만, 규제 감독과는 잘 맞습니다.

기술적 한계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모두 GENIUS Act와 MiCA가 요구하는 명확한 발행자 정의 및 검증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유연성이 있지만 높은 비용이 문제이고, 솔라나는 속도가 빠르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복잡성이 제한적이며, 리플은 효율적이지만 프로그래밍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규제 요구를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온체인 신원 솔루션: 중앙화된 KYC 제공자 없이 발행자를 검증하기 위한 탈중앙화 신원 프로토콜(DID) 통합.
  • 준비금 검증을 위한 오라클: 준비금 보유를 확인하기 위한 실시간 데이터 피드, 외부 시스템 의존도 증가.
  • 확장 가능한 준수 메커니즘: 사이드체인 또는 오프체인 시스템으로 준수 검사를 분산하여 온체인 무결성을 유지.

운영 비용과 스마트 컨트랙트 복잡성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 증가

GENIUS Act와 MiCA의 규제 요구사항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 발행자 검증: 각 거래에서 신원 레지스트리 또는 KYC 제공자를 조회하여 계산 단계를 추가하고 데이터 의존성을 증가시킵니다.
  • 준비금 감사: 실시간 준비금 확인은 오라클을 통해 이루어지며, 데이터 조회 및 검증에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AML/KYC 준수: 블랙리스트 적용, 거래 패턴 모니터링, 외부 준수 도구와의 통합으로 코드 크기와 실행 시간이 증가합니다.
  • 감사 로깅: 규제 보고를 위한 상세 거래 로그 유지로 저장 및 처리 부담이 추가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각 추가 작업이 가스 비용을 증가시키며,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거래당 0.5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의 낮은 수수료(1센트 미만)는 이를 완화하지만, 복잡한 컨트랙트의 계산 요구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리플의 제한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오프체인 솔루션을 요구하며, 이는 새로운 비용과 중앙화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용 영향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성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개발 비용: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및 감사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보안 감사 비용만 컨트랙트당 1만~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실행 비용: 이더리움에서 복잡한 준수 검사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가스 비용으로 10100달러가 들 수 있으며, 솔라나에서는 0.010.10달러입니다.
  • 유지 비용: 규제 변화에 따른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오라클 통합은 지속적인 비용을 추가합니다.
  • 확장성 문제: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은 병목 현상을 겪으며, 비용이 높은 레이어 2 솔루션이나 솔라나로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중앙화된 기관이 기존 인프라로 준수를 처리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Visa)는 거래당 1센트 미만으로 처리하지만, 규제 준수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한 규제 준수 스마트 컨트랙트의 비용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더리움: 높은 가스 비용과 확장성 문제는 비용 민감형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부적합하며, Optimism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은 비용을 줄이지만 복잡성과 보안 위험이 추가됩니다.
  • 솔라나: 높은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는 유망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프레임워크는 규제 복잡성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리플: 결제에 효율적이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필요하며, 이는 탈중앙화를 약화시키고 오프체인 준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1. 계층 구조: 준수 작업을 레이어 2 또는 사이드체인으로 분산하여 비용과 보안을 균형 있게 유지.
  2. 최적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듈형 컨트랙트 개발,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를 위한 영지식 증명 사용.
  3. 크로스체인 솔루션: 솔라나의 속도와 이더리움의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해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
  4. 탈중앙화 오라클: 준비금 감사 및 KYC 검사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오라클 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혁신 없이는 GENIUS Act와 MiCA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운영 비용이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높아져, 저비용 고효율 거래라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GENIUS Act와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발행자 정의의 확장과 엄격한 준수 요건은 기술적·경제적 도전을 초래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은 발행자 검증, 준비금 관리, AML/KYC 준수를 위한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복잡해지면서 개발, 실행, 유지 비용이 증가하여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저비용, 탈중앙화된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계층 구조, 최적화된 컨트랙트, 상호운용성 솔루션과 같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 없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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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coin Regulation and Operational Costs: A Comparative Analysis of GENIUS Act, MiCA, and Blockchain Technology

Introduction

The recent enactment of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in the European Union have introduced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s for stablecoins. These regulations aim to integrate stablecoins into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by imposing stringent requirements on issuers, particularly around transparency, reserve manag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However, these frameworks expand the definition of an "issuer" to include a broad range of participants in the stablecoin ecosystem, potentially increasing operational complexity and cost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GENIUS Act and MiCA redefine the issuer role, the technical implications for blockchain systems like Ethereum, Solana, and Ripple, and the challenges of managing rising costs due to complex smart contracts required to meet regulatory demands.

Regulatory Frameworks: GENIUS Act and MiCA

GENIUS Act (U.S.)

The GENIUS Act, passed by the U.S. Senate on June 17, 2025, and signed into law in July 2025, represents the first federal-level stablecoin regulation in the U.S. Its key objectives include enhancing transparency,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protecting consumers while fostering innovation in the digital asset space. Key provisions include:

  • Definition of Payment Stablecoin: The Act defines a payment stablecoin as a digital asset designed for payments or settlements, tied to a fixed monetary value (e.g., 1 USD), with the issuer obligated to redeem or repurchase at that value. It explicitly excludes securities and deposits from this definition.
  • Issuer Requirements: Only authorized entities, such as subsidiaries of FDIC-insured institutions or non-bank entities approved by federal regulators (e.g., OCC, Fed), can issue stablecoins. Issuers must maintain 100% reserves in cash, U.S. Treasuries, or short-term repurchase agreements, with regular public disclosures.
  • Regulatory Oversight: The Act mandates compliance with anti-money laundering (AML) and know-your-customer (KYC) regulations, alongside robust risk manag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s. Unauthorized issuance is deemed illegal.
  • Global Impact: By limiting reserve assets to U.S. dollar-based instruments, the Act strengthens the dollar’s global dominance while imposing strict oversight on both domestic and foreign issuers operating in the U.S.

MiCA (EU)

The EU’s MiCA, ratified on April 20, 2023, and fully implemented by 2024, is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crypto-asset regulatory framework, focusing on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stability, and innovation. Its stablecoin-related provisions include:

  • Stablecoin Classification: MiCA categorizes stablecoins as either asset-referenced tokens (ARTs) or electronic money tokens (EMTs), with strict reserve and redemption requirements. Issuers must hold reserves in highly liquid assets and comply with capital and governance standards.
  • Issuer Definition: MiCA adopts a broad view of issuers, encompassing entities that issue, manage, or benefit from stablecoin operations, including custodians and service providers. This requires extensive AML/CTF (counter-terrorism financing) compliance and KYC processes.
  • Operational Costs: MiCA’s compliance requirements, such as licensing, regular audits, and transparency obligations, increase operational costs, particularly for smaller firms. The framework’s strict AML/KYC rules may also reduce user anonymity, potentially deterring privacy-focused participants.
  • Supervisory Structure: National authorities oversee service providers, while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supervises stablecoins and cross-border services, ensuring harmonized enforcement across the EU.

Comparative Analysis

While both the GENIUS Act and MiCA aim to integrate stablecoins into the regulated financial system, they share a common approach in expanding the definition of "issuer" beyond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include any entity benefiting from or contributing to the stablecoin ecosystem. This broad definition increases the regulatory burden, as issuers must implement robust compliance mechanisms, including reserve transparency, AML/KYC adherence,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However, the GENIUS Act’s focus on U.S. dollar-backed assets strengthens dollar hegemony, whereas MiCA’s flexibility allows for stablecoins pegged to various assets (e.g., euros, gold). Both frameworks increase operational costs due to compliance, but MiCA’s broader scope and stricter AML/CTF rules may impose higher costs on smaller entities.

Issuer Definition and Smart Contract Implications

Expanded Issuer Definition

Under both the GENIUS Act and MiCA, the term "issuer" extends beyond the entity minting the stablecoin to include participants such as custodians, wallet providers, and even developers of underlying blockchain protocols if they derive economic benefits from the stablecoin ecosystem. This expansive definition requires blockchain systems to embed mechanisms for identifying and verifying issuers in every transaction, a task typically handled by smart contracts. For instance:

  • GENIUS Act: Issuers must be approved by federal regulators, maintain 1:1 reserves, and comply with AML/KYC requirements. Any entity facilitating stablecoin transactions (e.g., exchanges, wallet providers) may be considered an issuer if they profit from the ecosystem.
  • MiCA: Similarly, MiCA requires service providers like exchanges and custodians to register as issuers if they manage or distribute stablecoins, necessitating compliance with AML/CTF and reserve requirements.

This broad issuer definition necessitates that blockchain systems incorporate identity verification, reserve audits, and compliance checks into their smart contracts, significantly increasing complexity.

Smart Contract Requirements

To comply with these regulations, stablecoin smart contracts must:

  1. Verify Issuer Identity: Smart contracts need to validate the identity and authorization status of all parties involved in a transaction, ensuring only approved issuers participate. This may involve integrating with external KYC/AML databases or on-chain identity solutions.
  2. Track Reserve Compliance: Contracts must ensure that each stablecoin is backed by verifiable reserves, requiring real-time integration with off-chain financial systems or oracles to confirm reserve holdings.
  3. Enforce AML/KYC: Transactions must include check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such as blacklisting high-risk addresses or enforcing transaction limits based on user identity.
  4. Audit and Reporting: Smart contracts must log transaction data for regulatory audits, ensuring transparency and compliance with disclosure requirements.

These requirements add computational overhead to smart contracts, increasing their complexity and execution costs on blockchain platforms.

Blockchain Technologies for Stablecoin Issuance

Ethereum

Ethereum is the dominant platform for stablecoin issuance, hosting major stablecoins like USDT and USDC. Its strengths include:

  • Smart Contract Capabilities: Ethereum’s Turing-complete smart contracts, written in Solidity, allow for complex logic to handle issuer verification, reserve tracking, and compliance.
  • Ecosystem Maturity: Ethereum’s robust developer ecosystem and tools (e.g., Chainlink for oracles) support integration with off-chain data for reserve audits and AML checks.
  • Challenges: Ethereum’s high gas fees, driven by network congestion, make complex smart contracts costly to execute. Scalability issues, even with Layer 2 solutions like Arbitrum, limit its ability to handle high transaction volumes efficiently.

Solana

Solana offers high throughput and low transaction costs, making it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stablecoin issuance. Key features include:

  • Performance: Solana’s proof-of-history consensus enables thousands of transactions per second at sub-cent fees, ideal for cost-sensitive stablecoin operations.
  • Smart Contract Limitations: Solana’s smart contracts, written in Rust, are less flexible than Ethereum’s for complex logic, potentially limiting their ability to handle sophisticated issu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asks.
  • Adoption: Solana’s ecosystem is growing but less mature than Ethereum’s, with fewer tools for regulatory integration.

Ripple (XRP Ledger)

The XRP Ledger is designed for fast, low-cost cross-border payments, making it suitable for stablecoin use cases. Its features include:

  • Efficiency: The XRP Ledger processes transactions in seconds with minimal fees, supporting high-frequency stablecoin transfers.
  • Smart Contract Constraints: The XRP Ledger’s smart contract functionality is limited compared to Ethereum, relying on simpler "Escrow" and "Payment Channels" mechanisms, which may not support the complex logic required for regulatory compliance.
  • Centralization Concerns: Ripple’s partially centralized architecture may conflict with the decentralized ethos of some stablecoin projects, though it aligns well with regulatory oversight needs.

Technical Limitations

None of these platforms natively provide a clear framework for defining and verifying issuers as required by the GENIUS Act and MiCA. Ethereum’s flexibility comes at the cost of high fees, Solana’s speed sacrifices smart contract complexity, and Ripple’s efficiency lacks robust programmability. To meet regulatory demands, all platforms would require significant enhancements, such as:

  • On-Chain Identity Solutions: Integrating decentralized identity protocols (e.g., DID) to verify issuers without relying on centralized KYC providers.
  • Oracles for Reserve Verification: Real-time data feeds to confirm reserve holdings, increasing dependency on external systems.
  • Scalable Compliance Mechanisms: Layered architectures to offload compliance checks to sidechains or off-chain systems while maintaining on-chain integrity.

Operational Costs and Smart Contract Complexity

Rising Complexity of Smart Contract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GENIUS Act and MiCA significantly increase smart contract complexity. For example:

  • Issuer Verification: Smart contracts must query identity registries or KYC providers for each transaction, adding computational steps and data dependencies.
  • Reserve Audits: Real-time reserve checks require oracles, which introduce latency and additional costs for data retrieval and validation.
  • AML/KYC Compliance: Contracts must enforce blacklists, monitor transaction patterns, and integrate with external compliance tools, increasing code size and execution time.
  • Audit Logging: Maintaining detailed transaction logs for regulatory reporting adds storage and processing overhead.

On Ethereum, each additional smart contract operation increases gas costs, which can range from $0.50 to $50 per transaction depending on network congestion. Solana’s lower fees (sub-cent) mitigate this but may struggle with the computational demands of complex contracts. Ripple’s limited smart contract capabilities may require off-chain solutions, introducing new costs and centralization risks.

Cost Implications

The increased complexity of smart contracts directly impacts operational costs:

  • Development Costs: Designing and auditing complex smart contracts requires specialized expertise, driving up development expenses. Security audits alone can cost $10,000–$100,000 per contract.
  • Execution Costs: On Ethereum, executing a complex stablecoin transaction with multiple compliance checks could cost $10–$100 in gas fees, compared to $0.01–$0.10 on Solana.
  • Maintenance Costs: Regular updates to comply with evolving regulations and oracle integrations for reserve audits add ongoing expenses.
  • Scalability Challenges: As transaction volumes grow, platforms like Ethereum may face bottlenecks, requiring costly Layer 2 solutions or migrations to faster chains like Solana.

These costs could surpass those of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where compliance is handled by centralized institutions with 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example, Visa processes transactions at a fraction of a cent, while stablecoin transactions on Ethereum could cost orders of magnitude more under heavy regulatory compliance.

Can Blockchain Technology Handle These Costs?

Current blockchain technologie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managing the costs of complex, regulation-compliant smart contracts:

  • Ethereum: Its high gas fees and scalability issues make it ill-suited for cost-sensitive stablecoin operations, especially as compliance requirements grow. Layer 2 solutions like Optimism reduce costs but add complexity and potential security risks.
  • Solana: Its high throughput and low fees are promising, but its smart contract framework may require significant upgrades to handle regulatory complexity without sacrificing performance.
  • Ripple: While efficient for payments, its limited smart contract capabilities necessitate hybrid solutions, potentially undermining decentralization and increasing costs for off-chain complianc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blockchain platforms must innovate in several areas:

  1. Layered Architectures: Offload compliance tasks to Layer 2 or sidechains while keeping core transactions on the main chain to balance cost and security.
  2. Optimized Smart Contracts: Develop modular contracts that minimize gas usage while meeting regulatory requirements, possibly using zero-knowledge proofs for privacy-preserving compliance.
  3. Cross-Chain Solutions: Enable interoperability between platforms (e.g., Ethereum and Solana) to leverage each chain’s strengths, such as Solana’s speed for transactions and Ethereum’s flexibility for compliance logic.
  4. Decentralized Oracles: Create scalable, cost-effective oracle networks to handle reserve audits and KYC checks without relying on centralized providers.

Without these advancements, the operational costs of stablecoin systems under the GENIUS Act and MiCA could render them less competitive than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undermining their value proposition of low-cost, efficient transactions.

Conclusion

The GENIUS Act and MiCA represent significant steps toward integrating stablecoins into the regulated financial system, but their broad issuer definitions and stringent compliance requirements pose technical and economic challenges. Blockchain platforms like Ethereum, Solana, and Ripple lack native support for the complex smart contracts needed to verify issuers, manage reserves, and ensure AML/KYC compliance. As smart contracts become more intricate to meet these demands, operational costs—driven by develop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could exceed those of traditional financial systems. To remain viable, blockchain technologies must evolve to balance regulatory compliance with cost efficiency, potentially through layered architectures, optimized contracts, and interoperable solutions. Without such innovations, the promise of stablecoins as a low-cost, decentralized alternative to traditional finance may be at risk.

2023년 2월 7일 화요일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2022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금융 선진 국가는 가상자산에서 규제 이슈로 증권성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증권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 발행인의 존재 유무
  • 가치 보존의 보장 유무
  • 투자 유치 목적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백서에 이러한 부분이나 발행 과정에 있어서 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증권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그럼 증권성을 띄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 증권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행을 했다면, 증권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법문 조항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급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특히 영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의심을 했다면, 해당 법률을 따랐어야 한다.)
  • 증권성을 띄게 된다면, 해당 가치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적절히 수행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회계장부가 될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가상자산(토큰)이 증권성으로 분류될 것이고, 법에 의한 행정 처분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해당 토큰을 보유한 측(주로 투자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

 해당 가상장산(증권성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거나 법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검토한 자문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배제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랬다? 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예측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규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위험에 가까운 해석일 수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규제가 없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있고 관련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러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가상자산(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를 했던) 가상자산(토큰)의 백서를 초기 버전부터 확보하는 게 좋을 방안이 될 것이라 본다.
 그 다음은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한 지갑주소와 가상자산(토큰)을 구입한 경로에서 자산 이동 등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 보는 것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가상자산(토큰)의 미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희비는 갈릴 것으로 본다.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왜 가상자산의 몰락을 말하는가?

 가상자산의 몰락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자들의 이중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중요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가치가 있어질 것이니까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 사업 자체도 블록체인 기술과 개념에 근간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곳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어느 곳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탈중앙화를 제대로 구축하거나,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증빙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직 없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래소가 만들어낸 임의의 가치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금화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매력을 느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거래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임의의 가치를 구축하고 휘두르기 위해서 수 많은 프로젝트가 탄생하고 움직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돈을 만지고 얻게 된 것은 누구일까? 실제로 가상자산이 가치를 갖게 된 프로젝트가 현재 존재하고는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져 보면 된다.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러한 임의의 가치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해야 하지 않을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말로 법률이나 사회 인식 수준에 근거할 때 정말로 그런 권한을 가질 정도의 책임을 갖고 사업을 영위해 왔던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다면, 지금 이러한 몰락의 수순은 밟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지만, 가상자산 기술의 근간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서야 그 틀을 짜고 있으니까 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IT 기술에서 주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에 근간한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가상자산이 실물자산을 대체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입해 시장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부분을 알리는 것을 꺼려 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가상자산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이 없어도 블록체인 기술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를 한다. 물론 퍼블릭 블록체인 체인의 경우에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게 지금의 가상자산처럼 처리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도 이제서야 많이 알려져 있다. (물론 아직도 더 많은 다수는 퍼블릭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상은 가상자산으로 되어야지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상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가상자산이라는 형태를 띄게 되었는 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부터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상은 화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졌을까에 대해서 왜 의구심을 갖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있을까?라는 암울한 귀결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혁신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개념을 창안해 내었다 해도, 그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으면 참여자가 적어져서 기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을 받는 케이스도 봤으며, 보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각시킨 나머지 실제로 기술 구현에서 그걸 보장하지 못함으로 쉬쉬하는 케이스도 보았는데, 인과를 뒤집어서 보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현상의 방향성을 끌어가는 위치에 놓인지 오래되었지만,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아직도 자본인 것도 맞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상자산 현상은 아이러니한 결과물일 수 밖에 없다. 가상자산 자체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보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가상자산이 무너지면 퍼블릭 블록체인도 무너진다는 논리가 어떻게 ‘인과가 될 수 있다’로 귀결이 되는지 말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하지 않겠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곳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은 믿고 걸러 보는 게 좋다.

(1) 탈중앙화의 필요성을 정치적인 이유나 개념에서 찾는 곳

(2)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곳

(3) 토크노믹스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사업의 확장으로 점철되는 곳

(4)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람들 스스로 이중성을 인정하면 당연히 망하겠지만, 이중성을 벗어던지고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의 보상이라는 점과 보상이 가치를 띄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전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던져 보기 위한 글입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Collecting Metadata for Cryptocurrency-related Cases-Crim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rimes using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goods, and Metadata is being built based on transaction information obtained from people who have been victimized (or participated) in this crime.


 The main content of Metadata is to check the transaction and the wallet used for the trans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action and the transaction, and the amount of movement of goods generated by the transaction flow.


Case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metadata, and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flow of goods, I think the possibility of confirming the substance is opened.

  Items corresponding to Metadata


  1. Transaction address

  2. Wallet address

  3. Connection between transactions within a case

  4. Goods flow from case to wallet

  5. Connection information for wallet (exchange, case, contract, etc.)


  The reason for collecting cases i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Metadata. Since Case and Case are related to each other, if you analyze it as a movement in a specific wallet, it is not possible to confirm a mixed or large flow.

The current case is as follows. (February 15, 2021)


  1. PlusToken-(Only user transaction records are kept, can be resumed immediately)

  2. YouBank

  3. MIO

  4. NBY (C-BOX is the same)

  5. AWS

  6. CloudToken

  7. Renvale


  (Case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based on this, it is judged that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ase will be possible.)


#CryptoCurrency #Blockchain #Metadata #Scam #CyberCrime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플러스토큰(PlusToken) 사건의 끝을 바라보는 시선

 

 2019년 7월에 플러스토큰 지갑의 출금 정지가 된 시점에 나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출금정지가 된 시점은 2019년 6월이었다.)


해당 플러스토큰 지갑 앱은 난독화도 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분석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패킷 내역 분석도 쉽게 끝날 수 있었다.

PlusToken 지갑이  통신한 main domain 주소에 대한 정보 


당시에 내가 제출했던 자료들은 바로 수사에 쓰이지 않았고, 가상자산(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에 대한 결과 부분만 제출해서 쓰였다. (사실 2019년 당시만 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이해도도 떨어져 있었고, 내가 쌓은 메타데이터도 견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그 당시 기술 정보에 해당 사건을 일으킨 집단 쪽에서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주소 뿐만 아니라, 서버 및 개발 회사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플러스토큰 사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흘러 갔을 것이다. (당시 플러스토큰에 자금을 유치한 다단계 그룹은 가짜 대표-대역배우와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있었고, 기술 자료를 적시에 넘기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플러스토큰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고 계속되는 가짜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2차적인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장밋빛 미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러스토큰 사건은 아래와 같이 결말이 난 상태이다.

 https://www.coindesk.com/chinese-authorities-have-seized-a-massive-4-billion-in-crypto-from-plustoken-scam

  https://news.joins.com/article/23934292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기술을 통해서 봐야 한다. 아무리 사업 계획서가 그럴 듯 해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준비나 체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가상자산 토큰을 만들었던 수많은 ICO는 기부에 가깝다고 말한 분이 있는데, 난 그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부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기술적 기반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었던 경우는 ICO에 참여한 사람을 기망하거나, 순간의 차익을 누린 투기에 편승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상자산의 대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의 금융이나 거래, 신뢰 관계 등을 형성시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지만, 그걸 이루는 단계에서 현재 이루어진 가상자산의 불편한 진실들은 정리가 되어서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블록체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넘어가 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흐름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8일 금요일

백서에 블록체인이 부족한 암호화폐를 경계해야 한다.

암호화폐가 구축한 생태계에 블록체인이 부족하다면, 그 암호화폐는 불필요하다.
특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암호화폐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이용해서 생태계에 블록체인은 없고 돈을 모아서 별도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꽤 많아 보인다.
생태계 내에서 암호화폐의 흐름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목적의 사업을 위한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산업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암호화폐가 보이지 않게 만든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판단하는 1차 기준은 백서(White paper)라고 할 수 있다. 백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할 지 내용이 없다거나,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썻느냐가 상관 없이 해당 암호화폐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형식으로도 산업군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이란 점이 중요하다.
왜 꼭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꼭 생태계에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생태계의 정보 흐름을 투명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산업군이 가진 고질적 위험 요소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설계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ICO(암호화폐 공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암호화폐는 다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생태계를 끌어 드려서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암호화폐의 특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기(Fak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흐름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왜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흐르지 않는 별도의 사업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회계 부정이나 장부 조작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또한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인데, ICO를 통해서 구입한 암호화폐는 별도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약이기 때문이다. 백서가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고, 별도의 사업의 성공 여부나 손실 발생 여부 등에서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 (물론 별도의 사업을 수행을 했다는 기준이며,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의미로 보인다.)
암호화폐의 백서가 만드려는 생태계가 속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솔루션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생기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암호화폐가 일종의 사업적 수단(돈벌이?)으로 인식이 된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업무 프로세스 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


 최근에 몇몇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업무 들어가기 전에 업무 프로세스를 미리 설계하고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일들은 일정 관계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먼저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일정 내에 일정 수준까지만 맞추려고 했던 것이 문제로 가시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이를 정리해 놓으려 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큰 단위로 보고 그 업무를 세분화한 단위를 작업이라고 지칭합니다.

1. 업무 정보 파악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의 깊이는 깊을 수록 좋겠지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하나 하나 작업으로 세분화시키고 그 세분화된 것의 중요도를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질 부분은 위협 요소(Risk)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 요구 강도의 예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내려 갔을 때 해당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일 수록 좋기는 합니다. 다만 정확히 그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유사 작업에서 요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을 파악해 놓기만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 전혀 유사 경험이 없는 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업무 내 작업 관계 파악
 업무 내에서 작업은 1차적으로 시간에 의한 순서 관계 또는 작업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에 따르는 선후 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이 선후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당 작업 사이의 문제 유발이 될 경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앞뒤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태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범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이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것에는 작업이 가지는 성격(특이성)이 있습니다. 작업의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그러한 성격(특이성)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관계를 파악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의 선후 관계와 동시에 진행 가능한 작업과 불가능한 작업,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등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해 집니다.


3. 작업이 요구하는 노동 강도
 각 작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서 요구하는 노동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동일한 작업이라 해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노동 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노동 강도는 동일한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입되는 에너지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서 육체 또는 정신이 소모되는 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 허용 가능한 노동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정 작업에 요구되는 노동 강도가 투입되는 인력이 허용 가능한 노동 강도 이상이면, 그 작업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예상했던 노동 강도보다 실제 노동 강도가 크면, 작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또는 인력 이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작업이 요구하는 노동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합한 인력에게 배분해서 작업 지연이나 인력 유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작업의 배치
 작업의 배치는 위의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각 현장의 특성에 맞춰서 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인력에게 작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작업의 유기적 관계가 적을 경우에 적합한 시간을 배정해서 인력이 이를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이 많이 미칠 경우에는 우선은 시간 순서및 작업 간의 관계로 나열을 시킨 후에 각각 가능한 작업 인력을 배치하고 그 뒤에 이를 적합하게 소화할 수 있는 노동 강도로 분산시켜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작업의 배치의 마지막은 해당 작업의 일정을 취합해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일정에는 각 작업의 위험 요소 발생 확률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